[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2차와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공1994상, 9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공1996상, 112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홍)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사법시험법 제1조 내지 제12조 , 법원조직법 제72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에 시행된 제47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자 제1심법원에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제48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제3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6. 11. 28. 최종합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