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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7.1.(851),904]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 판결의 확정후에 한 갱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을 최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이른바 갱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최소된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출장으로) 윤관 김덕주 안우만

배만운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