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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7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납세의무자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등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규정내용은 2004. 1. 1.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41조 제1항 과 그 이익의 개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 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결손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등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8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 제41조 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시행령 부칙 제6조는 “ 제31조 제6항 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본칙 규정인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과 일체가 되어 법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위 본칙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본칙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부칙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1이 2001. 8. 13.부터 2004. 12. 31.까지 원고들이 최대주주( 원고 1 지분 80%, 원고 2 지분 20%)로 있는 특정법인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2005. 12. 9. 원고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무효인 위 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원심 별지 [부과처분 목록]기재 각 57번 내지 70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 법시행령의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적용한 같은 목록기재 각 1번 내지 56번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을 무효라고 보고 그에 기초한 위 각 57번 내지 70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반면,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시행령 부칙 제6조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부칙 규정이 효력이 없어 위 각 1번 내지 56번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