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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밀쳐 계단에서 구르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점’ 업주로, 2014. 5. 24. 22:00 경 인천 남동구 D 2 층 ‘C 주점’ 문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을 주문하고는 마시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병으로 밀쳐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