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 (2014. 10. 15.)
조심2014서0481 (2014. 03. 25.)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2014누6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948. 10. 18.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단53851 판결
변 론종 결2014. 12. 24.
판 결선 고2015. 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9.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은 원고와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수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이자 △△△의 어머니인 △△△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은 1979. 1. 17.생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원고로부터 양수할 당시인 2011. 12. 15. 만 32세의 나이였는데, △△△의 당시 소득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인 8억 원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주택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 및 △△△와 △△△의 생활공간이 서로 구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3. 12. 18. 주피보험자를 △△△로 하여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입원・장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월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52,252원이 출금되어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의 나이는 만 24세에 불과하여 당시 △△△에게 위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된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인감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또는 △△△가 △△△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원고 또는 △△△에게 생활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관리비, 공과금 및 생활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은 그 출생 이후 부모인 원고 또는 △△△와 계속하여 동일 세대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