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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41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소28691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86917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07. 1. 12.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5533, 2009하면553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10.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889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