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다214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3다2148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용산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2005020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적법 (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5조에 규정된 ' 재무부장관과의 협의 ' 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의 의미로서 소유권이전의 합의에 관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은 그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 구 지적법 부칙 제5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0.8.선고 2013나20050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