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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과 무고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 무고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 이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