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인해 삽입 성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2017년도 추석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자체가 없었고, 그 후에는 성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의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행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아동복지법 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