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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28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기 위해 피고인 등 다수가 현주하고 있는 주거지 빌라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1호에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피고인의 옷가지, 가방 등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번져 피고인 등 다수가 현존하는 위 빌라를 태워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옷가지가 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수돗물을 끼얹어 불을 진화함으로써 위 옷가지 등의 일부만을 태우는 데 그치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