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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12:45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292-1 ‘빵굽는작은마을’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