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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77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에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증거의 요지 제6행에 “1.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83)”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입영을 기피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