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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상호미상 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