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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20:00 경 과천시 D 건물 앞에서, E 반대 1 인 시위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을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1 세) 이 E 교회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친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종교 집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의 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