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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386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구 동구 D 대지와 그 위에 지은 3층 건물[1, 2층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층의 용도는 단독주택이고, 이하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1) 부부인 원고들은 2019. 12. 12. 이 사건 부동산을 39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맺었다.

원고들은 다음 날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음식점이 있는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금액만큼 피고가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친다), 임료 월 1,300만 원으로 피고에게 1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후, 피고의 임차 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 음식점에 갖추어둔 물건을 1억 원에 사고팔기로 말로 합의했다.

다. 피고의 매출액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적은 2019년 매출액은 ①

1. 1.부터

3. 31.까지 231,304,514원, ②

4. 1.부터

6. 30.까지 234,176,493원, ③

7. 1.부터

9. 30.까지 238,244,973원, ④ 10. 1.부터 12. 31.까지 207,375,7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F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음식점 월 매출이 비수기에는 9,000만 원, 성수기에는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