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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만에 근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증인 D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증인 D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