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노7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각 죄: 징역 6월, 판시 제 2 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5. 10. 그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1. 그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제 2 판결의 죄의 범행 일시는 제 1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1. 3. 6. 인 사실 (2015 고단 1111 사건의 수사기록 53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 판결의 죄는 제 1 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 1 판결 확정일 이후 제 2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