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7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차전958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차전958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