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집32(4)형,581;공1985.1.15.(744),100]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만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검토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사기사실과 제2 사기미수사실 중 제1 사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05일 산입,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제2 사기미수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피고인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무죄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원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사실 제1 사기, 제2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양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후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05일 산입,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