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서1506 (2011.06.29)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2011구합27858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전XX 외 1명
종로세무서장
2011. 10. 14.
2011. 1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173,889원 중 3,421,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923,870원 중 4,125,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3,035원 중 4,129,3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2. 1. 29. 서AA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2. 3. 22. 이 사건 각 건물 중 34/6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전XX 앞으로, 나머지 26/6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전Y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5. 1.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차임을 2,000,000원, 용도를 노래연습장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이C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7.경부터 2007. 10 경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취득세 및 재산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방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들이 아닌 임차인 이CC의 남편인 서DD이 2006. 12. 28. 별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재산세를, 2007. 4. 30. 같은 목록 순번 3,4 각 취득세를, 이CC가 2007. 10. 1. 같은 목록 순번 5,6 각 재산세를, 2007. 11. 14. 같은 목록 순번 7, 8 각 재산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6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각 납부된 이 사건 각 지방세 합계액 137,243,260원 중 공급가액 상당액 124,766,600원( = 137,243,260 / 1.1, 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0. 9. 8.부터 같은 해 9.27까지 원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공급가액과 고정자산매각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각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0. 12. 10. 원고들에게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173,889원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923,870원을,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3,035원을 각 경정ㆍ고지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지방세법이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이CC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고급오락장을 임의로 설치한 것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들의 임대수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한 이CC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노래연습장의 용도로, 이 사건 제2 건물을 유흥 주점의 용도로 각 사용하고 있던 중, 종로소방서 검사지도팀의 의견에 따라 2006. 4.경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비상통로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면적 합계가 100㎡가 넘는 위 노래연습장과 위 유흥주점이 비상통로에 의하여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가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비상통로 내지 고급오락장의 설치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위치, 면적, 벽 철거 공사 후의 구조, 영업형태, 원고들과 이CC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 오인의 하자는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부과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인 이CC와 그의 남편인 서DD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