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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 대리점을 운영한 D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었을 뿐, D 등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 등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그에 필수적인 자금을 다른 공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