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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C와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있던 자갈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