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무역상사로서 물품 등의 수출입을 대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원고와 같은 수출입 대행업체를 통하여 폐엔진, 폐변속기 등 스크랩을 수입한 후 이를 고철 등으로 분해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폐엔진 등 스크랩을 고철 등으로 분해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와 2014. 4. 7. 스크랩 1,000톤의, 2014. 5. 21. 스크랩 2,000톤의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으나, 2014. 4. 7.자 계약에 따른 공급물품 중 스크랩 140.725톤의 가격에 해당하는 116,098,012원을, 2014. 5. 21.자 계약에 따른 공급물품 중 스크랩 1,369.243톤의 가격에 해당하는 1,089,521,05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431호로 물품대금 합계 1,205,619,068원(= 116,098,012원 1,089,521,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3.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205,619,06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5. 3. 31. 주식회사 D에 송달되어 2015. 4.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934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제3채무자를 소외 회사, 청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1억 원을 가압류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15.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4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