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794 | 양도 | 2011-12-08
조심2011중2794 (2011.12.08)
양도
기각
청구인은 02년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노후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공사 사실 및 비용지출을 확인할 만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당초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의견진술시에는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6.18. OOO동 104 OOO아파트105동 10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4.21.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1.2.14. 청구인에게 같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무납부에 따른 고지분은 납부하였으나, 추가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노후되어 주식회사 OOO치료병원(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2002.11.5.부터 2002.11.20.까지 리모델링 및 대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며,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분실하여 쟁점업체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11.6.7.)를 받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10년 10월경 조사한 결과 쟁점업체가 2004.6.30.자로 직권폐업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업체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6.30.자로 직권폐업된 업체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인 증빙없이 2008.5.27. 및 2011.6.7.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쟁점업체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보유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2002년 11월을 전후하여 양도물건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수선공사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2.10.13. 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이 2002.6.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4.2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쟁점업체에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업체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업체 대표이사 조OOO의 사실확인서(2008.5.27.)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1.10.4. OOO구 소재 대지 143㎡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2002년 11월에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대표이사 조OOO가 2008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조OOO는 사실확인서(2008.5.27.)에서 쟁점공사를 OOO천원에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2011.6.7.자 사실확인서에서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대금, 2008.5.27.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2004년도에 직권폐업된 바, 조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쟁점업체가 OOO동 133-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1.3.7. 개업하였다가 2004.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업체의 목적사업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요지에 의하면, 쟁점업체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없으며, 개인이 공사를 할 때는 공사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 조사시에는 조OOO가 교도소에 복역중이어서 사실확인을 다시 하지 못하다가 출소한 이후 사실확인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구인의 시동생 박OOO은 2011. 11.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2002년 당시에 조OOO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나 분실하여 조OOO의 확인서를 받아둔 것이라고 의견진술한 반면, 심판청구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분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은 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다른 참고인인 조OOO는 서너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업체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업체의 목적사업이 조경식재 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 및 쟁점공사의 비용이 쟁점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심판청구서에서는 세금계산서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의견진술에서는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