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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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3. 피고 소유 차량에 탑승한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2회 툭툭 친 후 감싸 쥐듯 만져 원고를 추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해 발현된 신체적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 치료비로 합계 588,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588,200원 2) 위자료: 3,000,000원(이 사건 강제추행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의 연령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함)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88,200원(= 588,200원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