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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04. 선고 2014누65303 판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일부국패]

제목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2015.02.04)

원고, 피항소인

남△△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9. 24.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83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A건설1)은 원고가 매입한 신주분의 실제 매입처가 아니므로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AA건설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AA건설의 상호 및 업종이 건설업이어서 AA건설이 원고에게 신주분을 납품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원고가 AA건설로부터의 납품받은 신주분의 유통경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건설의 실제 업주인 BBB과 CCC에게 기망당하여 선급금을 주고 신주분을 공급받기로 하고 AA건설과의 사이에 신주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BBB과 CCC는 다른 곳에서 신주분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마치 AA건설이 생산한 것처럼 원고에게 납품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AA건설의 업종이 건설업인데도 신주분을 생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CCC에게 확인하여 CCC로부터 상호와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대답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AA건설은 2010. 1. 21. 상호를 'AA산업'으로 변경하고 업종에도 '비철금속 도소매'를 추가하였던 점, ④ 원고는 AA건설과의 거래 도중 자신이 DD산업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신주분이 다시 AA건설을 거쳐 자신에게 납품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신주분 포장지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CCC 등이 신주분 포장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기도 하였던 점(제1심증인 CCC의 증언), ⑤ 원고는 위와 같이 AA건설로부터의 신주분 납품경위를 확인하다가 그 경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거래를 중단하면서 CC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AA건설로부터 신주분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AA건설로부터 신주분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838,6 90원의 부과처분 중 8,884,3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