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7 2015가단118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3. 6.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2015. 3. 6. 기준 연체 차임 240만 원, 연체 공과금 36만 원)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