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3.8. 자 2018아42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8아42 소송구조

신청인

1. A

2. B

3. C

결정일

2018. 3. 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327호 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구하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정해진 소송구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8.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