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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8 2019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0미터로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