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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27 2018누2148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경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2,984,276㎡에서 시행되는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납부계획서가 작성, 제출될 당시에 시행되던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07. 7. 27. 조례 제400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 부분은 일부 표현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구 조례와 신 조례의 구분 없이 ‘이 사건 조례’로 기재하기로 한다. ) 제4조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19,78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8. 4. 30. 피고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안)(이하 ‘납부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납부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명칭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구 분 총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계 음식물류 기타 발생량(t/일) 78.1 48.4 20.2 28.2 11.4 18.3 성상비(%) 100.0 61.9 25.8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