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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정4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에서 시공 중인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5. 15:30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 후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는 카고트럭 3대에 대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공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적발경위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결과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