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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83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1356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6가단4258 가공료 사건에서 가공료 28,496,000원과 199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1999. 8. 13. 대구지방법원 C 채권배당절차 사건에서 3,683,900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1356호로 24,812,100원과 199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9.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1361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 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카명396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5. 9. 10.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