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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1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노래연습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준수사항의 위반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