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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1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동회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할 것(이하 이를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경남 함안군 F 외 9필지의 토지(임야 또는 전)를 확보한 후 2013. 9.경 관할관청인 함안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구역 가까이에는 자연마을인 함안군 D 마을(2014년 당시 49세대)이 있는데(G리에는 G마을과 D마을이 있고, G마을은 이 사건 사업구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 마을 주민들은 당초 이 사건 사업에 반대의견이 대세였던 사실, ③ 위 D 마을에는 그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마을 규약과 함께 주민들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의사를 집행할 기관으로 동장(또는 이장으로 불리고 있다) 등이 있어 피고 D동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동장(이장)이 이를 대표하고 있는데, D 마을 주민들은 H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2층 마을회관을 지어 1997

5. 15. ‘D동회 대표자 I’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1994. 2.경에도 다른 부동산을 D동회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당시 대표자 J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한 바 있다), ④ 원고들은 위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4년 초경 당시의 마을 동장(이장) K, 총무 L, 노인회장 I 등과 협의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마을 발전기금 6,000만 원을 출연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2. 24. 위 K 등 마을 대표 8인과 ‘D마을 발전기금 협의서’를 작성한 후 위 K 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현재 이 돈은 새로 동장이 된 피고 E이 인수를 거부하여 당시 마을 총무였던 L이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