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4. 19. 서울 동작구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6. 2. 24. 위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687,0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인 자녀 C이 2011. 5. 2.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상 주택에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또는 구조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놀이방시설, 즉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주택으로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