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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1 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원심 판시 제 2 죄).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타 그 정을 모르던

F가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 판시 제 1 죄) 과 ‘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 등의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 판시 제 2 죄) 을 인정한 다음, 필로폰 2회 투약 분량 시가 상당액인 2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F에 대한 필로폰 제공 여부 관련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신고 경위 등에 다가, F의 진술이 객관적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F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F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자의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피고인을 모함한 것일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