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특수학급 보조교사이고, 피해자 E(9세)는 지적장애가 있는 위 학급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9:50경 위 학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러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E야 화장실에 가서 손 깨끗이 씻고 볼일 잘보고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자 “E야”라고 부르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 꼬추 만지지 마세요”라고 2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용변칸 안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를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수업시간이 시작할 때가 되어도 E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E를 데리고 나오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D초등학교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