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253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E 대 1221.2㎡ 중 8006.3분의 0.661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E 대 1221.2㎡ 중 8006.3분의 0.661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