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기초사실
가. B, C는 I과 함께 E의 명의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5. 6. 18.경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E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2015. 6. 25.경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으며, 2015. 7. 2.경 서울 서초구 J건물에 있는 G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원고와 시가 88,380,000원 상당의 G 승용차(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바로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잘 보관, 사용할 의사나 능력, 리스료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차량가격 88,380,000원, 보증금 18,800,000원, 리스기간 2015. 7. 7.부터 60개월, 리스료 월 1,650,315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달 16.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6.경 서울 동대문구 K호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대포차 업자인 H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H이 E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도록 알선하였다.
다. B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47호 사기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7. 19. 위 법원에서 B는 위 가.
항 기재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