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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3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7,690원 및 그중 34,647,69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