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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1915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부산팜은 2014. 3.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산팜(이하 ‘피고 부산팜’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 부산팜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부산팜은 2013. 8. 29.경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3. 5.,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수취인 피고 B(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C’였으나, 2014. 3. 21.경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4. 6. 20.경 다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제1 배서인란에 피고 B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제2 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제3 배서인란에 명문제약 주식회사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각 되어 있고, 위 각 배서인란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명문제약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3. 5.경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종전 배서인으로서 명문제약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면서 명문제약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말소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부산팜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재소구의무자로서합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