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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화를 판매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운동화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인바, 2012. 4. 23. 위 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2006. 6. 30. 양수등록한 저작권[등록번호 F, 제호: G, 종류: 미술저작물-로고, 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의 도형과 같은 형상의 복제물 마크를 부착한 운동화 1켤레 시가 37,3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미술저작물 복제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7. 12. 1. 상표번호 S, T, U, V, W, X(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인 Y, Z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