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17고정395 모욕
A
김은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1. 1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중,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고, 피해자 E는 위 게시판에 'F',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C 게시판에, "H(닉네임)이 애미 뒤져서 어제 무덤 파헤쳐서 애미년 끄집어 내기 강간함"이라는 등의 악성글을 게시하여 고소당하는 등 네티즌들과 잦은 시비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24.경 피해자가 게시한 "군복무 중 우울증이 심해서 올해 3. 31.자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병신"이라는 취지의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G(피해자 지칭) I때도 실패했는데 뭔 고소를 한다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또!또!또 허언증 시작, 역시 정신병환자 클라뜨!(클래스, 즉 '수준'을 의미)"라는 글을 제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중 'C 게시판'에서 'F',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6. 4. 24.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자신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자신의 닉네임은 고정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말싸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신분증 사진 등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닉네임으로 자신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글은 모두 'D'라는 고정닉네임으로 작성되었고, 위 닉네임의 가입자는 피고인의 이름인 'A', 아이디는 'J'인 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글을 게시한 아이피주소는 KT이동전화 아이피주소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가입 통신사와 동일한 점, 'D'라는 고정닉네임으로 작성된 글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시한 글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번 글을 자신이 쓴 글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 글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24.경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면서 말싸움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싸움 중 신분증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제시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인터넷 게시판을 계속하여 이용하여 오고 있고, 다른 사용자들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싸움 과정을 몰수 있는바, 위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글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