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누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34]
판시사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환송받은 부분에 국한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해동정유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제1차 환송전 원심은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취소청구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던바, 그 상고심에서는 이 상고를 받아들여 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다면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받은 취소 청구부분에 국한하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이미 끝이 나서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9.8.19. 선고, 69누50 판결 참조)그 환송을 받은 본건 원심이 환송받지 아니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이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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