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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1: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술을 곁들여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밥을 사주겠다면서 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