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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단2398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