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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노3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 적용법조 변경신청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소사실 말미의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부분도 삭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2면 13, 14행의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부분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F’를 ‘M’ 공소장 기재 ‘M’이 피해자인데(증거목록 순번 45) 원심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