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는 2010년경 원고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C 답 2,367㎡ 및 D 답 168㎡를 포함한 68필지 45.7ha에 대하여 농경지리모델링사업(4대강의 정비로 인하여 발생한 토량을 제방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 농경지의 침수 해소를 목적으로 2009년 국토해양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령을 적용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0. 4.경 농어촌공사에 사업시행동의서 및 기공승낙서를 제출하였고, 농어촌공사는 위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175명 중 원고를 포함한 166명으로부터 사업시행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청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2010. 12. 10. E지구 농경지모델링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위 사업은 2012. 4. 30. 준공되었다.
E지구 농경지모델링사업은 환지를 동반한 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는 2013. 4. 12.경 사업시행지구의 토지소유자 188명 중 16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북도지사는 2013. 5. 20.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환지계획 인가에 따라 2013. 7. 10. 원고의 종전 토지인 경북 칠곡군 C 답 2,367㎡와 D 답 168㎡ 두 필지 합계 2,535㎡가 경북 칠곡군 F 답 2,369.3㎡로 환지되었고, 원고에 대한 교부금으로 1,953,450원(환지청산금 1,937,670원 손실보상금 15,780원)이 결정ㆍ통지되었다.
한편 경북 칠곡군 B 도로 310㎡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3. 7. 10. 접수 제19580호로 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