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8누10494

지방세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를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전시용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전시용지에 전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전시용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5항 제28호에 정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전시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할 뿐 전시시설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로용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은 피고가 2016. 9. 7.에 한 ‘2016년도 정기분’ 과세처분 이후인 2016. 12. 23. ‘2016년도 수시분’으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부과한 것인바, 이 사건 회사는 제1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6. 8. 4. 이미 이 사건 도로용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도로용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