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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360]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에서 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상품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의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의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9.자 91마613 결정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7. 2.경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소재로부터 제조·공급받은 초코펜을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해 오다가, 피해자와 분쟁으로 그 공급이 지연되자 2008. 1.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이라고 한다)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초코펜의 상품표시사항 중 ‘제조원’ 란에 ‘ ○○○소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지번 생략)’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위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품 판매 전에 상품표시사항을 별도로 점검하고 판매업체에 대해 판매허가 등과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변경 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만큼, 위와 같이 초코펜의 제조원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소재라고 허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매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식품의 일종인 초코펜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에 의해 제조되었는지는 그 품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수요자가 초코펜을 구매할 때 참작하는 고려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 ○○○소재’라는 제조원에는 초코펜 상품과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제조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초코펜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2 회사에서 제조한 초코펜의 제조원을 위와 같이 ○○○소재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 1의 위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김용덕